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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있다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업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4시간 시간 제약 없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시 ] 또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선택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항목에 체크합니다.
4. 필수 입력정보란에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주고 [ 공동인증서 ]나 [ 금융인증서 ] 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6. 위와 같이 6가지 양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7. 위와 같은 열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경우에는 열람 화면에서 프린트 버튼이 활성화 되어 인쇄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쇄하지 않고 열람 화면 창을 닫게 되면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바로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이력 조회에서는 발급 이력만 조회가 가능하고 재열람, 재인쇄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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