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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중요한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셔서 소중한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란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서, 법인 증명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일반, 자동차 판매, 부동산 판매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인감증명서 3가지 유형
- 일반 : 일반용
-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매도용, 매수 형태 선택에 따라 매수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매수 형태 선택에 따라 매수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형태
- 개별 매수 : 매수자가 1명인 경우
- 공동 매수 : 매수자가 많은 경우, 최소 2인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매매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일반 용도와 달리 부동산, 자동차 매매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에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매매가 빈번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자동차 매매에 쓰이는 인감증명서는 오·남용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매매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서류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이 등록되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정부24시 민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이 유일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 휴 견인 동의 등 인감증명법상 추가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가능여부

 

 

 2.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전국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 후 전국 모든 동주민센터에서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3.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 600원

 

 

 

예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도장이 필수로 필요했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내면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1.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필요한 서류, 신분증, 수수료만 있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등록할  인감은 고무가 아닌 나무나 돌처럼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있는 지름 7~30mm 이내여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한.

인감증명서 문서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또한 사용처나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정해두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발급 시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가능 여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속해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과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하니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위법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 조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 시점부터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로 합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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