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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검사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일반 승용차 | 2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4년) |
영업용 승용차 | 1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2년) |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차 | 1년 (차령이 1년 이하인 경우) |
6개월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 1년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6개월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
그 밖에 자동차 |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6개월 (차령이 5년 초가된 경우) |
올해부터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 금액 모두 2배 상향됩니다.
지연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 2만원씩 추가 가산 |
115일 이상 초과 | 60만원 |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받으셔서
불이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검사 예약방법
포털사이트 접속 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메뉴의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②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검사받으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량 조회]를 선택합니다.
검사 예약이 가능한 차량은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 진행을 선택해주세요.
④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⑤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⑥ 결제 수단을 정하신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셨다면 모든 예약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검사소 안내]를 클릭해서 미리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으시면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지 않아도 핸드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검사기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후 차량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