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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동차 검사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일반 승용차  2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4년) 
영업용 승용차  1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2년)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1년 (차령이 1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1년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그 밖에 자동차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5년 초가된 경우)

 

올해부터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 금액 모두 2배 상향됩니다.

지연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씩 추가 가산 
115일 이상 초과  60만원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받으셔서

불이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검사 예약방법

 

포탈사이트 검색

포털사이트 접속 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자주 찾는 메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메뉴의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검사 예약하기

②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약정보

③ 검사받으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량 조회]를 선택합니다.

 

 

 

진행가능 팝업

검사 예약이 가능한 차량은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 진행을 선택해주세요.

 

 

 

검사정보

④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약정보 입력

⑤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예약일과 검사소 선택하기
예약 선택 확인 팝업
결제수단 선택

⑥ 결제 수단을 정하신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

 

 

 

완료 팝업
예약정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셨다면 모든 예약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검사소 안내]를 클릭해서 미리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으시면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지 않아도 핸드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검사기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메뉴버튼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체메뉴

위와 같이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후 차량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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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예약하기

목차 1.자동차 검사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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